호식이두마리치킨, 이번엔 직원 수당 미지급으로 제재받아

호식이두마리치킨, 이번엔 직원 수당 미지급으로 제재받아

입력 2017-06-30 16:37
수정 2017-06-30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너의 성추행 혐의로 구설에 오른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이번에는 직원들의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회사 측이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여름휴가비 등 일부 수당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시 빠뜨린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29일자로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 근무 수당을 치킨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치킨 교환권은 직원의 생일 등에 복리후생의 하나로 지급해온 것으로 수당을 교환권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