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추진…10만원→20만원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추진…10만원→20만원

입력 2017-02-24 07:42
수정 2017-02-24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정상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남 의원은 이 상한액을 우선 40만원으로 2배로 올리고 추후 주차위반 추이를 고려해 추가 인상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법정 상한액은 20만원이지만, 복지부가 시행령에 10만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40만원으로 오르면 시행령을 고쳐서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013년 5만2천940건에서 2014년 8만8천42건, 2015년 15만2천856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