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류 첫 장에만 서명해도 됩니다

은행 서류 첫 장에만 서명해도 됩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2-20 23:00
수정 2017-02-2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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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장에는 자동 채움 허용

시각장애인 OTP 대리 발급도

은행 등에서 금융 업무를 볼 때 서류 첫 장만 서명하면 나머지 장은 자동으로 서명한 것으로 간주돼 일일이 날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는 위반 여부가 애매모호한 금융 규제에 대해 금융사가 해석을 요청하면 답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 당국의 판단을 미리 구해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은행권은 금융위에 “서명 날인이 여러 차례 필요한 서류의 경우 고객이 작성한 첫 번째 날인 정보를 나머지 필수 항목에 자동으로 채움 처리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금융위는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인터넷뱅킹을 위해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받는 것도 허용했다. 시각장애인은 자필 서명이 쉽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일부 은행에선 보안매체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OTP를 발급해 줬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받아 58건에 대한 답변을 끝냈다. 앞으로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해 회신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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