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카페] 펀드매니저, 거래처와 ‘해외 나이스 샷’이 관행?

[여의도 카페] 펀드매니저, 거래처와 ‘해외 나이스 샷’이 관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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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검찰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았으니…. 솔직히 검사 전에는 이 정도로 향응이 만연해 있는지 몰랐습니다.”
최근 해외 골프와 여행 접대를 주고받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직원을 무더기로 적발해 징계 처분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금융권의 관행적인 향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친 검사를 벌여 증권사 23곳과 자산운용사 19곳 직원 110명(임원 21명 포함)이 채권매매와 중개거래 등을 따내기 위해 향응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소속사에도 총 5억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와 거래를 따내려는 영업직원 간 향응 접대는 암암리 관행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불법 채권 파킹(구두로 사들인 채권을 증권사에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제하는 거래) 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회사에는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말하고 동남아 등으로 골프 접대를 다녀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제공한 세미나 비용을 여행사에 적립해 놓은 뒤 가족 해외여행 경비로 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한국투자·삼성·KB·메리츠종금증권과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투자사 대부분이 걸려 들었습니다.

업계는 “치열한 영업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고 항변합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개인의 ‘일탈’에 대해 회사에까지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나이스 샷’을 외치는 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골프를 접대받은 것은 명백한 사회상규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소속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향응으로 얼룩진 금융권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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