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0세 이상은 매년 시행
내년부터 65세 이상 택시기사도 버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유지 검사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택시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27만 7107명이고, 이중 약 20%가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에는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지난해 기준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734건)나 증가했다.
개정안은 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중형택시 등록이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은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보다 등록 조건(차량 50대→차량 25대)로 완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