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돈 금액만큼 다 못받는다…기준은 ‘면적’

찢어진 돈 금액만큼 다 못받는다…기준은 ‘면적’

입력 2017-01-18 13:37
수정 2017-0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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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손상화폐 교환 기준 …불에 타서 재가 된 부분도 남아있으면 인정

한국은행은 불에 타거나 찢어지는 등 취급 부주의로 손상된 화폐를 가져가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한은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농·수협, 우체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은행에 찢어진 지폐의 교환을 신청해도 원래 액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작년 1년간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신청한 지폐의 액면 금액은 총 18억9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신청자가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17억9천만원(액면금액의 94.6%)이었다.

교환신청 금액 중 5.4%인 1억원은 한은의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이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에 대해 액면 금액의 얼만큼을 지급하느냐는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해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같은 지폐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환해준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엔 교환해주지 않는다.

오래된 지폐나 동전은 발행이 중지된 화폐라도 액면가격으로 교환해주지만, 유통이 정지된 화폐라면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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