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제도 개선안 마련
“기본형·특약형 나눠 팔아야”특약 부담률은 20→30% 증가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의견도
전 국민의 62%(3200만명)가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다른 상품을 끼워 팔지 못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리학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후원해 앞으로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리학회장인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보험업계에 만연한 실손보험 끼워 팔기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다른 보험까지 함께 가입해야 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항목 중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된다. 특약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실손의료보험은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등의 문제로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지난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4%였다.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하고, 설계사는 판매수당을 많이 받고자 단독형 실손보다는 패키지형을 고객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3.1%에 불과하다. 단독형의 월 보험료는 1만∼3만원 선이다. 이에 반해 암, 뇌졸중 등 보장특약이 포함된 패키지형 실손보험은 10만원이 넘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보험료 차등을 두자는 얘기다. 무사고자나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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