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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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 전문직도 정보 보고해야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고객의 부동산 매매, 자산 관리, 계좌 관리를 돕거나 법인을 설립·매매할 때 ▲고객 확인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 등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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