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의 보복행위를 할 경우 최대 벌금 3억원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된다. 보복행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검찰 고발 및 재판을 거쳐 최대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조정 중인 하도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돼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조정 중인 하도급대금 채권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분쟁이 길어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2016-08-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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