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현장 안전장비-보호장구 구비 의무화

모든 건설현장 안전장비-보호장구 구비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27 13:32
수정 2016-07-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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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현장 안전교육 의무규정 도입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 진접선 철도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 현장은 위험작업의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공사 규모만 따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된다. 현행 안전관리비는 단순 공사비의 1.66~2.44% 요율(정액)로 반영하고 있다.

발주처·감독기관은 주기적으로 위험물 취급 현장을 점검해 안전교육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지 않게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안전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장 근로자에게 일임됐던 작업장 정리를 감리자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확인해야 한다.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사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범위를 붕괴·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에서 도급 사업장 모든 작업장소로 확대한다.

 서해대교 케이블 낙뢰 화재사고를 계기로 사장교·현수교 등 대형 특수교량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특수교량의 주탑, 케이블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피뢰설비 설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의무화 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서해대교와 목포대교부터 설치하고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형차 통행이 많은(일 1만 2000여대) 서해대교에는 대규모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상부 케이블 화재시 소방차와 연결해 수압을 높이는 방수총 등 특수설비를 설치하고, 케이블 주변에 일정 간격의 유류화재 대응용 포(泡)소화전도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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