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스즈키 판매 13개 차종 1858대 리콜

폴크스바겐·스즈키 판매 13개 차종 1858대 리콜

입력 2016-07-18 07:18
수정 2016-07-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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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국내 차량 판매 정지 명령이 예정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폭스바겐 전시장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환경부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국내 차량 판매 정지 명령이 예정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폭스바겐 전시장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1천858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티구안 등 4개 차종 승용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제작된 차량 1천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가 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오토바이는 정류기 내부 부품인 전원공급장치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2007년 9월 3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제작된 538대가 리콜 대상이며 2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리콜 조치한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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