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식·절차 간소화 추진…대출 서명도 한 번에 처리 검토
앞으로는 예금·적금·보험 등 상품 계약 변경이나 해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상담·가입·해지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금융상품 가입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해 고객들의 대기 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으로 영업점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이 창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비치된 태블릿 PC에 기본 인적사항을 먼저 입력하게 해 업무 처리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금융 거래 시 여러 장의 서류에 사인을 계속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은 은행 대출 때 평균 6장 안팎의 서류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8차례, 사인만 3차례 해야 한다. 서류가 많다보니 은행원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읽어보지도 않고 체크하거나 서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사인할 곳을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품 안내 자료를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보내 서류로 보관하는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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