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산업은행도 대상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 전 사장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 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수십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회계사기에 기반해 ‘성과급 잔치'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배임 행위로 판단했다.당시 임직원에게 지급된 돈은 5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이 회계 조작을 알고 있었거나 개입했는지,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