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H 15일 합병심사 강행…“논의 이미 충분”

공정위, SKT-CJH 15일 합병심사 강행…“논의 이미 충분”

입력 2016-07-08 11:15
수정 2016-07-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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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간 통상 7일 내외”…SKT·CJH “유감스럽지만 전원회의 준비에 전력”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7일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1일이었던 의견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가량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두 회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즉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알게 되는 일반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회사는 이번 인수합병의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두 회사의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번 기업결합건의 시정조치는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는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합병 금지, 주식취득 금지의 의견을 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당초 일정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심의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가 통상 의견서 제출 기한을 3주까지 인정해 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유감스러운 결론”이라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견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 전원회의 준비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사안의 쟁점이 명확하다고 언급한 만큼 전원회의에서는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에 대한 논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78개 방송권역을 토대로 실시한 경쟁평가를 근거로 합병이 이뤄지면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봤지만, SK텔레콤은 78개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의회가 전날 공정위의 합병 불허 방침에 항의하는 공개질의를 한 데 이어 이날은 CJ헬로비전 노동조합이 나서 “전국이 아닌 권역별 시장 지배력을 기준으로 인수합병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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