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SKT 인수합병 심사, 법정기한 남았다”

공정위원장 “SKT 인수합병 심사, 법정기한 남았다”

입력 2016-05-29 13:15
수정 2016-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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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발간한 방통위 보고서 검토에 상당 시간 걸려”내달 ‘CD금리 담합’ 상정하고 한진 ‘일감 몰아주기’ 보고서 발송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자료보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7개월여전인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29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례적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공정위가 밝힌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도 1년 이상 소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은 기업결합 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의 산업·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은 전체 기업결합 심사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4년여간 진행된 CD금리 담합 안건이 내달 말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은행 쪽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이후 공정위 검토 작업을 거쳐서 6월 말까지는 위원회 상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대그룹에 이어 다음 달 한진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는 대상 중 한진이 진도가 제일 빠르다”며 “문제 업체를 매각했다고 해도 법 위반 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꾸려져 규제별 자산 기준 차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대기업 집단 자산기준을 5조로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TF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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