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실손보험 될라… 한방보험 인기에 보험사 울상

제2 실손보험 될라… 한방보험 인기에 보험사 울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5-25 22:50
수정 2016-06-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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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특성상 치료·보약 경계 모호
가입자 늘수록 손해율 상승 우려

최근 한방 진료와 치료를 보장하는 ‘한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보험사들은 미소보다 울상을 짓는 모양새다. 보험사들의 한방진료비에 대한 심사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손해율도 커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보험은 올해 1월 현대라이프생명이 최초 출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달 중순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나면서 라이나생명과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도 잇달아 유사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이 상품 출시 보름 만에 판매 2000건을 돌파한 데 이어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은 상품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각각 9000여건과 8000여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한편으로 손해율이 상승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방 특성상 치료와 보약의 경계가 모호한 데다 진료비 체계도 정형화돼 있지 않아 과잉 진료 등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방 병·의원들이 ‘교통사고 전문’이라는 간판을 걸고 진료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초 가벼운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장인 김모(28·여)씨는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한의사의 권유에 따라 침을 맞고 한약도 지어 먹었다”며 “20만원 정도의 약값을 포함해 진료비는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실제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되면서 양방에 비해 한방병원(의원 포함)의 진료비와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1년 한방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와 진료비는 각각 12만 4000여명, 965억원이었으나 2014년 33만 2000여명, 2369억원으로 3배 가까이 훌쩍 뛰었다.

전문가들은 한방 진료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의료 수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한방보험에 대한 수요는 분명 존재하지만 한방 치료비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어 위험률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한방도 표준진료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치료와 보양의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으며 민간 보험은 각 보험사에서 별도의 지급 심사 기준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보험은 보험사가 지급 심사 기준을 두고 있고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사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급여 항목은 심평원에서 심사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계가 부족한 것은 한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한방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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