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 변경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바꿨다.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α값은 4다.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 전환율이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바뀌어 전환율이 0.5% 포인트가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선을 웃도는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 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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