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한도 내… 이르면 10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입법예고이르면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행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 동의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이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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