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막상 본인은 거부”

신격호,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막상 본인은 거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3 11:27
수정 2016-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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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롯데그룹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13일 “신 총괄회장이 오는 16일 입원한다”며 “입원 기간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2∼3일이 될 수도 있고, 2∼4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한차례 연기해 이달 16일까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입원 연기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만, 16일에는 어떻게든 꼭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16일 입원할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정신감정 결과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성년후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 개시 기준은 사리분별력”이라며 “자연적인 노령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는 향후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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