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Q&A] <4>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뭐가 다를까
대기업이 경영 부실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상황에 빠지면 채권자도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진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빚잔치를 해 다만 얼마씩이라도 나눠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회사가 파산하도록 놔두는 게 최선은 아니다. 특히 직원부터 협력업체 등 딸린 식구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이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회사를 살린 후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쪽을 선택하는 일이 많은데 요즘 해운업계가 이 짝이다. 선택 가능한 방법은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크게 3가지다. 엇비슷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조조정의 강도는 판이하게 달라진다.●충격 적고 구속력 없는 ‘자율협약’
자율협약이란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협약을 말한다. 시장의 충격과 기업의 이미지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일 뿐이다. 때문에 중간에 구조조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많다는 단점도 있다. 기업이 신청하면 1금융권으로만 구성된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자율협약이 체결된다.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채권 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자금 지원 같은 구조조정 안을 짠다. 단 채권단의 폭이 사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간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최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앞에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사채권자 등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일종의 배수진이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는 한 단계 강도를 높인 구조조정 방식이다. 일몰 시한(2018년 6월)이 있는 한시법이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있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은 효율성으로 나타난다.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이 조건을 제시하면 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때문에 자율협약에 비해 구조조정 진행 속도도 빠르다.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자율협약과 비슷하지만 채권단의 범위가 제2금융권까지 넓어진다. 이해당사자가 많아 한목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경영권은 채권단으로 넘어간다.
●기업 매각도 가능한 ‘법정관리’
가장 강도가 높은 구조조정 단계인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주도권은 채권단이 아닌 법원으로 넘어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해당 회사의 관리를 담당한다. 주주 혹은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단 결정이 날 때까지 재산보전 처분을 내린다. 회사 맘대로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거나 처분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 돈을 꾸지도 못한다. 법원이 해당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 대신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일정시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긴다. 권리는 막강하다.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 싶으면 제3자에게 회사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된 회사는 정리절차를 밟는다. 말 그대로 빚잔치를 하고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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