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특정상품 권유 못한다

금융사 직원이 특정상품 권유 못한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5-03 17:33
수정 2016-05-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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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금융사 창구직원이 특정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금융상품을 창구직원이 권유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았다. 고객이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 판단으로 위험도 높은 상품을 산다는 내용의 ‘부적합 확인서’만 내면 매매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상반기에 판매한 19조 1000억원어치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 중 확인서를 받고 판 비중이 52.4%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런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금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사가 특정 상품을 먼저 제시하는 일은 금지된다. 대신 판매상품 목록만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고객이 먼저 묻는 특정 상품에 대한 특정 질문에만 답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고객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파는 금융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민사적 책임을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금감원은 또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엄단을 위해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활동 보장 등을 논의할 ‘4자 간 정기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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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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