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1-25 11:39
수정 2016-0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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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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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법무법인 양헌은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 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전달 받은 1만 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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