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땅콩회항방지법’ 시행

처벌 강화 ‘땅콩회항방지법’ 시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8 22:38
수정 2016-01-1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일부터 항공기 안에서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처벌 수준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을 승무원이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절차만 기술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범인을 반드시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