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 7억원으로 확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 7억원으로 확정

입력 2015-10-15 13:27
수정 2015-10-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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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전문업체 모두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월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였던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 공종으로 이뤄진 복합공사라도 전문건설사가 원도급 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3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계 보호차원에서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으로 늘리려다 종합건설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딪혔다.

 국토부는 두 업계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연내 4억원으로 확대하고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뒤 내년쯤에는 7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함께 종합업체에도 전문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이 늘어날 경우 경영난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하도급 단계가 줄어들어 비용 절감과 책임 공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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