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입력 2015-10-05 10:50
수정 2015-10-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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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과연봉제도 7년차 직원으로 확대 검토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까지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 저성과자 퇴출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업무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분석된다.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도 평가 주체가 봐주기식의 온정주의로 흐르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성과자를 엄밀히 가려낼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재교육이나 능력 보완을 위한 조치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불러올 수 있는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조상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은 생산직과 업무 특성이 달라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평가권자인 상급자가 부당한 일을 맡겼을 때 저항하면 저성과자로 찍히는 등의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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