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배상금 신청과 소송으로 나뉘어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 신청과 소송으로 나뉘어

입력 2015-09-24 14:19
수정 2015-09-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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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신청 접수 30일 종료…희생자 60% 신청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부 배상금 신청과 소송 제기 그룹으로 나뉘게 됐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 304명 가운데 181명(60%), 생존자 157명 가운데 86명(55%)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신청됐다.

나머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 111명(단원고학생 110명·일반인 1명)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어서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일부 유족은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해수부는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해수부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배상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 가운데 판사 3명·변호사 3명이 포함돼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있으며 희생자 배상금 안에 위자료 1억원이 들어 있고 국비 위로지원금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단원고 희생자 1명당 평균 4억2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4·16가족협의회는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며 소송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미신청자들이 마지막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과 접수 기한인 30일 안산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처는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층에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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