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혜 165만 가구, 평균 96만원씩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165만 가구, 평균 96만원씩 받는다

입력 2015-09-24 14:15
수정 2015-09-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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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혜 53만 가구…국세청, 지난 15일부터 입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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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혜 165만 가구, 총 1조6천여억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165만 가구, 총 1조6천여억원 지급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올해 신설된 자녀장려금을 165만 가구에 총 1조5천845억원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96만원으로,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전에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65만 가구로 확정됐다며 추석 연휴 전에 총 1조5천84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천76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75만 가구가 6천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44.1% 늘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00만 가구에 6천85억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96만원으로,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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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78만원, 평균재산은 6천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평균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9∼2010년 연속 수급자의 2013년 평균소득이 2008년보다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2010년 연속 수급자 가운데 27.0%가 지난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근로장려금을 처음으로 받은 59만 가구 중 7.5%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받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79.1%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 82.1%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입금은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김세환 소득지원국장은 “심사 기간에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했다”면서 “부정수급 사례 및 지급 후 환수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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