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만건을 돌파한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낭비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병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질병과 무관한 보장 항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판매 관행을 모두 점검해 개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비교적 짧은 기간 이용하는 여행보험의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거절 관행을 바로잡고 중복 가입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질병과 크게 상관없는 상해나 휴대품 손해 보험에도 질병 이력을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질병과 무관한 상품에 대해서는 질병 이력을 따지지 않는다. 질병 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5년 이내 입원·수술, 3개월 이내 통원·투약 여부 등’으로 한정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서 벗어난 질병 이력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판매 관행을 모두 점검해 개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비교적 짧은 기간 이용하는 여행보험의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거절 관행을 바로잡고 중복 가입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질병과 크게 상관없는 상해나 휴대품 손해 보험에도 질병 이력을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질병과 무관한 상품에 대해서는 질병 이력을 따지지 않는다. 질병 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5년 이내 입원·수술, 3개월 이내 통원·투약 여부 등’으로 한정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서 벗어난 질병 이력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