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주식 매매 ‘대수술’

증권사 직원 주식 매매 ‘대수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9-04 00:04
수정 2015-09-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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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 원금 1억 이상 ‘정직’… 매매 횟수 하루 3회로 제한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위반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와 회전율, 투자한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불건전 금융투자상품매매(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자율 통제 아래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임직원 중 주식거래 계좌를 신고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8.4%(3만 1964명)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700만원이 주식투자 대금이다. 하루 평균 매매 횟수는 1.8회인데 하루 평균 10회 이상 사고판 직원이 1163명이다. 내부 통제가 느슨해 지나치거나 불건전한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현상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금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10곳 등과 협의해 매매 회전율 월 500% 이하, 매매 횟수 하루 3회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주식을 산 뒤 최소 5영업일은 보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 금액은 연간 급여 범위 내로 한정하고 누적 투자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일부 증권사의 내부 규정도 폐지된다. 미신고 등 불법 매매 적발 시 투자 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투자 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감봉(문책경고) 조치된다. 현재는 투자 원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직 이상, 2억원 이상인 경우 감봉 조치인데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9-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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