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 관행 개선안 발표
금융 당국이 이르면 10월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도 벌인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텔레마케팅(TM) 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얼굴을 맞대지 않고 거래하는 비대면 채널의 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금 손실 등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마케팅을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지, 요금·금리 같은 주요 사항 설명을 누락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하지만 가입 절차의 실효성 등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TM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선 수수료 삭감이나 광고 중단 같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