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먹구름…이번엔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

한진家 먹구름…이번엔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

입력 2015-09-01 11:30
수정 201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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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탈세사건 이후 16년만에 검찰 조사받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조 회장은 약 16년 전인 1999년 11월 한진그룹 탈세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1994∼1998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조 회장은 2000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 같은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구속된 지 206일 만이었다.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조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1월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조 회장이 이번에 검찰 수사선에 오른 것은 문희상 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처남을 미국 회사에 서류상 취업시켜 일도 하지 않고 74만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조 회장은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 의원의 처남은 “조 회장을 통해 청탁이 들어갔다”고 주장해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 6월22일 대한항공·주 한진·한진해운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 두 달여만에 조 회장을 소환했다. 지난 주말 소환을 통보해 이날 오전 9시 조 회장이 출석했으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번 수사 과정에 ‘조현아 브로커’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은 망신을 샀다.

대한항공 괌추락 사고 유족대표를 맡았던 염모씨가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염씨가 괌사고 당시 대한항공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을 살고 나와 대한항공에서 매년 2억∼3억원 상당 옥외광고를 수주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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