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은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은행이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거나 해지 절차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냥 두는 사례가 많았다. 저당권이 남아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시킬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때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돈을 다 갚은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건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단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수수료는 1만 6000원이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2000~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때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돈을 다 갚은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건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단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수수료는 1만 6000원이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2000~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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