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사람 60세 되면 주택연금 자격…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부부 중 한사람 60세 되면 주택연금 자격…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8-27 00:30
수정 2015-08-2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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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집 장만·5060 노후 부담 더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주택)인 은퇴 세대들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맡겨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이르면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예비 신혼부부도 임차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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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내놓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됐던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없어진다. 그동안 9억원이 넘는 집에 살면서도 고정소득이 없어 노후가 불안했던 은퇴 세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 담보를 최고 9억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을 뒀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지급액을 계산할 때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연금은 집값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비싼 집일수록 연금이 많이 나온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으로 인정된다. 오피스텔에 사는 은퇴 세대(1만 7000가구 추산)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당초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주택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32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추가로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원룸이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투룸형(전용 36㎡·방1, 거실1) 이상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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