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당 68→52시간 감축

근로시간 주당 68→52시간 감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8-12 23:36
수정 2015-08-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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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개혁 후속조치

정부가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정상근로는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 휴일근로는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만 주당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빠지면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된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고용영향평가는 2014년 기준으로 특별연장근로(주 8시간) 시행 없이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시행 첫해 일자리 1만 85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 이후 7년 동안 만드는 일자리는 모두 15만개로 분석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정부는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도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용역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50%를 6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종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까지 높인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올해 안에 30곳,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린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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