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공영주차장에 세금부과…주차요금 오를듯

<세법개정> 공영주차장에 세금부과…주차요금 오를듯

입력 2015-08-06 13:30
수정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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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누렸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그간 면세 혜택을 줬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줄여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가 제외된다.

정부는 그간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매출액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빼줬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이 제도로 지난해 자영업자 138만명이 세제 혜택을 봤다.

내년부터 부가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매출액 10억원 초과 자영업자는 작년 기준으로 3만4천명 정도다. 이들이 세제 혜택을 못 보면 연간 1천4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강화(5천500억원) 다음으로 세수 효과가 크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서 부가세를 더 걷어 세수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인과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주차장업에 부가세가 붙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주차요금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고용과 관련 없는 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전면 축소된다. 앞으로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적으로 주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인 셈이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를 공제해줬다. 이 비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낮아진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1%, 중소기업 3%, 중견기업 6%로 축소된다.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줄여 기업들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대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은 1천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에 출자하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누릴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은 폐지된다. 대신 내년까지 5% 분리과세, 2017년부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선박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개인택시사업자가 구입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없어진다.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지금은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줬으나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가입액 한도가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편입비율은 45%로 높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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