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상점서 세금 바로 돌려받는다

외국인 관광객, 상점서 세금 바로 돌려받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03 00:10
수정 2015-08-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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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판매점 사전 면세’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공항에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서울 명동 등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아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뗀 값만 치르면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관광산업 육성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판매점 사전 면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에서 산 물건을 외국으로 갖고 나간다는 조건 아래 공항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 면세 제도다. 하지만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물건을 확인받아야 하는 데다 환급 창구에서 길게 줄을 서야 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줄이 너무 길어 비행기 탑승시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원성이 컸다. 2010년 52만건(184억원)에 불과하던 세금 환급 건수는 지난해 512만건(998억원)으로 4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전 면세제는 상점에서 세금을 바로 돌려줘 편리하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아예 면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대거 쏠리고 있는 데는 ‘엔저’(엔화가치 약세) 영향도 있지만 이런 쇼핑의 편리함도 크게 한몫했다. 이를 벤치마킹해 유커 등의 발길을 되돌려 보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상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후 면세 업무를 보는 6개 사업자와 여기에 가맹된 상점에서만 가능하다. 탈세 등의 악용 소지가 있어 사전 면세가 가능한 ‘세금 제한’도 둘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형태와 환급 편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전 면세 허용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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