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PG사 외국환 업무 허용
다음달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들의 외국환 업무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逆)직구’가 활발해지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도 한층 간편해진다. 해외 직구 면세 한도도 150달러로 확대된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PG사들도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중국 최대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 소비자들은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결제할 수 있었다. 중소 인터넷 쇼핑몰들은 알리페이와 일일이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해서 중국인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 PG사가 알리페이 등의 대표 가맹점이 되면 중소 인터넷 쇼핑몰도 역직구 판매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 PG사들이 알리페이,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대형 결제 대행사로 성장할 기회가 열리고 핀테크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구 활성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지금까지는 국내 소비자들이 비자와 마스터 등 글로벌 신용카드로만 해외 인터넷 쇼핑몰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 전용 카드로도 물건을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사용수수료로 비자와 마스터 등에 200억원을 지급했다.
해외 직구는 더 싸고 빨라진다.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 등을 합쳐서 15만원 이하면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면세 한도’가 150달러(약 16만 6000원)로 오른다. 세관의 복잡한 확인 절차 없이 목록만 신고하면 통관이 되는 ‘목록통관 한도’도 100달러(물품가격)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