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차인 포드 토러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차량 기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선인자동차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 포드 차를 수입·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장착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가리키는 HSA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일시 작동시켜 뒤로 밀리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가리키는 HSA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일시 작동시켜 뒤로 밀리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06-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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