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우리銀 ‘검은 유혹’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 블로그] 우리銀 ‘검은 유혹’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6-23 18:00
수정 2015-06-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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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은행 영업점 가서 번호표 뽑고 직접 통장 개설했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있나요?”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리은행을 놓고 금융권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동정론’과 ‘비판론’이 교차하고 있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은행은 CJ그룹 총수 일가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고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천억원대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 주의와 임직원 징계를 받았죠. 이 연장선상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우리은행에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에도 연루돼 2009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전임 행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그때는 관행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그렇게 했다”며 선 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론은 여기서 싹틉니다. 재벌 그룹과의 거래에서 은행은 ‘을’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알면서도 재벌 총수의 금융 업무는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내부 시스템상 의심 거래 ‘경보’가 뜨면 담당 행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 당국에 보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영업자금용’인지 ‘비자금용’인지를 추적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게 동정론자들의 강변입니다.

반면 이번 사건의 원인을 우리은행 내부 조직 문화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한일은행 시절부터 대기업 거래가 많았던 탓에 ‘관행’을 이유로 기업과 유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죠.

우리은행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행이라도 불법은 용납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민영화를 준비 중인 우리은행이라면 더욱 집안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추진 중인 ‘과점주주’(여러 기업체에 지분을 쪼개 매각하는 방식) 형태의 민영화가 채택되면 추후 ‘주주’ 배지를 단 기업체로부터 특혜 지원 압박을 적잖이 받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죠.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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