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때 연금계좌 활용하라

펀드 투자때 연금계좌 활용하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6-22 23:36
수정 2015-06-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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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손실 상계로 세금이 뚝… 이익에만 과세 일반펀드와 차이

지난해 중국 주식 펀드에 투자해 100만원의 이익을 거뒀지만 브라질 주식 펀드에서는 30만원의 손해를 본 투자자 A씨. 그는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로 15만 4000원을 원천징수를 통해 냈다. 해외 펀드 전체에서 거둔 이익은 70만원이지만 손실 금액 30만원은 인정되지 않아서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똑같이 투자한 B씨는 손실이 인정돼 세금이 70만원의 15.4%인 10만 7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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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펀드별로 또는 기간별로 손실이 감안되지 않고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이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른 절세 방식을 찾는 것이 상책이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2일 “연금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여러 펀드에서 난 이익과 손실이 상계됨은 물론 기간별 이익과 손실도 상계된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올해 중국 주식 펀드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뒀으나 내년에는 손실을 입었다고 치자. 올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 손실을 봤다고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통해 펀드 투자를 하면 연금을 받을 때 해마다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거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도 이익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 수령 시점에 내면 돼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있다. 미뤄진 세금은 재투자돼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세율도 낮다. 펀드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해 연령에 따라 3.3~5.5%만 내면 된다.

국내 펀드는 상장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비상장사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해외펀드는 매매차익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시킨다. 반면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매 차익의 22%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되고 분리과세 대상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이런 불공평성에 주목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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