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손실 상계로 세금이 뚝… 이익에만 과세 일반펀드와 차이
지난해 중국 주식 펀드에 투자해 100만원의 이익을 거뒀지만 브라질 주식 펀드에서는 30만원의 손해를 본 투자자 A씨. 그는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로 15만 4000원을 원천징수를 통해 냈다. 해외 펀드 전체에서 거둔 이익은 70만원이지만 손실 금액 30만원은 인정되지 않아서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똑같이 투자한 B씨는 손실이 인정돼 세금이 70만원의 15.4%인 10만 7800원이다.
예를 들어 올해 중국 주식 펀드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뒀으나 내년에는 손실을 입었다고 치자. 올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 손실을 봤다고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통해 펀드 투자를 하면 연금을 받을 때 해마다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거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도 이익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 수령 시점에 내면 돼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있다. 미뤄진 세금은 재투자돼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세율도 낮다. 펀드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해 연령에 따라 3.3~5.5%만 내면 된다.
국내 펀드는 상장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비상장사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해외펀드는 매매차익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시킨다. 반면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매 차익의 22%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되고 분리과세 대상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이런 불공평성에 주목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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