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22일부터 0.3%P 더 내린다

청약저축 금리 22일부터 0.3%P 더 내린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06-21 23:16
수정 2015-06-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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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반영… 추가 인하 가능성

청약저축 금리가 22일부터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0.3% 포인트 더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해 청약저축의 금리를 0.3% 포인트 내리는 내용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일 때 금리는 연 1.8%에서 1.5%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2.0%로 떨어진다. 2년 이상은 연 2.8%에서 2.5%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했다”면서 “청약저축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인 만큼 새로 적용되는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다소 높게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0.2% 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린 상황이라 청약저축 금리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변경된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변동금리라는 상품 특성에 따라 가입 기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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