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이사 주소 변경 원스톱서비스 내년 3월까지 도입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이사 주소 변경 원스톱서비스 내년 3월까지 도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6-21 23:16
수정 2015-06-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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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자 1·21면> 금융사 한 곳에 인터넷·방문 신청…모든 금융기관 적용 3~5일 걸릴 듯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이사 간 집 주소를 한 번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도입된다. 지금은 등록된 주소지를 바꾸기 위해서 거래하는 금융사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수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사에 통보해 주소를 모두 바꿔 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3~5일 안에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하면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해당 금융사에 변경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주소 변경 통보를 받은 금융사들은 고객 정보를 수정한 뒤 고객에게 변경 완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발송한 우편물 가운데 반송되거나 고객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연간 3300만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비용도 190억원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동사무소나 ‘민원24’(정부합동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바꿔 주는 시스템 구축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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