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9월부터 전화로도 가능
금융감독원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로 하여금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늦어도 9월까지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지금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나·국민은행은 이달 중, 기업·신한·농협은행은 다음달 중 간편 해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거래중지 대상 계좌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 계좌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해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간편 해지 서비스가 도입되면 대포 통장 악용 사례와 휴면 계좌 유지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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