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비용절감 규모 예측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기업이 약 26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현행 58세 정년도 못 채우는 근로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연도별 절감액은 2016년 9500억원, 2017년 2조 6900억원, 2018년 4조 9300억원, 2019년 7조 3800억원, 2020년 9조 96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어 한경연은 “절감액을 청년 고용에 사용하면 5년간 모두 31만 3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일자리를 두고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청년고용절벽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됐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권고 사항처럼 제시해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정치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가 어렵지만 개인 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임금체계 개편’ 여부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라며 임금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인용해 내년에 56세가 되는 1960년생 근로자부터 차례로 정년 연장 대상자를 산출한 뒤 이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반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6-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