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격 제한폭 확대… 개미 투자위험도 커져

주식 가격 제한폭 확대… 개미 투자위험도 커져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6-14 23:34
수정 2015-06-1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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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5%→±30%로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1998년 이후 17년 만에 주가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두 배로 커지는 것이다.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투자에 필요한 돈을 증권사에서 추가로 빌리는 것이다. 대신 증권사들은 주가가 떨어져 신용거래계좌의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대출금 대비 보유자산 비중)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반대매매)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가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은 올리고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는 기간은 하루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가 많은 일부 소형주의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반대매매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데 주가 하락 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용잔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차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평소 하루 중 주가 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 점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주가가 급변하면 곧바로 조회 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루 변동폭이 커진 만큼 투자 종목의 뉴스 및 공시를 좀더 잘 챙겨야 한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과거 사례로 미뤄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8%인 기간에는 상·하한가 비중이 18.6%였지만 ±12%일 때는 12.0%, ±15%일 때는 8.2%로 점차 줄었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로 상·하한가 비중이 줄어들어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의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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