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 제재·검사 때에 임직원들이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검사 목적 외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거부권 등을 명시한 금융인 권리장전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 검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
-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받지 않을 권리. 다만,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
- 자기의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질 권리
- 검사와 관련해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 검사·제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 검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
-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받지 않을 권리. 다만,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
- 자기의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질 권리
- 검사와 관련해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 검사·제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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