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상화에 가속도” vs “강제성·정보 없어 한계”
경남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둘러싼 관치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아예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시비를 피하고 구조조정 속도도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회사채(CP), 상거래채권, 우발채무 등을 포함한 비협약채권은 지금도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쌍용건설과 동부건설이 비협약채권에 발목 잡혀 2013년 12월과 2014년 12월 각각 법정관리로 돌아섰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비협약채권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부실 기업 지원 의무가 없다. 채권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용도로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해도 결국 회사채나 비협약채권 대출 상환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면서 정상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역시 비협약채권자의 부실채권 인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B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는 워크아웃(기촉법) 아래에서도 비협약채권단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 기업은 더 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부실채권 가격 산정 기준 마련도 쟁점이다. 지금은 외부 회계전문 업체가 실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산정하고,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성동조선 채권단이었던 무역보험공사가 1조 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놓고 회계전문업체의 실사 결과에 반발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암코 등 부실채권(NPL) 전문회사는 비교적 가격 산정이 쉬운 담보대출 위주로 사들이고 있다.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서 (부실채권) 매입가를 산정할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은행권의 협조와 정보력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구조조정 과정의 정부 입김 배제도 회의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면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개입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협의회가 신규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후 법원은 이 회생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를 조기에 강제하고 구조조정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의 장점만 추려 융합하자는 주문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6-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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