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 수출액 2천만弗 이하로 확대

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 수출액 2천만弗 이하로 확대

입력 2015-06-08 07:15
수정 2015-06-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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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환율변동 상관없이 안정적 경영계획 수립”

한국무역협회가 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을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에서 2천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역업계의 지원대상 확대 요청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7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환차손)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해왔다.

현재 원·달러 환율(달러당 1천100원) 기준 올해 500만 달러의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이 환변동보험으로 환차손을 피하려고 할 경우 약 165만원(55억원x0.03%)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환율이 달러당 1천원으로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환차손 5억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신 환율이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은 무역보험공사에 환입해야 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상관 없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원화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준다.

허문구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키코(KIKO) 사태로 인한 파생상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활용한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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