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한 10개업체 과태료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41)씨는 지난달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샀다. 하지만 공항에서 물건을 받아 보니 주문했던 제품과 달랐다. 김모씨는 화장품을 교환·환불받으려 했지만 면세점 직원은 면세품의 경우 환불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정위는 7일 교환·환불을 방해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호텔신라, 신세계조선호텔, 동화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싸이버스카이(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SK네트웍스 등이다.
호텔롯데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거나 “상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면세품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에 흠이 없어도, 즉 소비자의 ‘단순 변심’일 때도 판매업체는 교환·환불 요구에 응해야 한다. 광고, 표시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왔을 때는 수령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도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동화면세점 등 4개 업체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샀는데도 인터넷으로는 교환·환불 요구를 받아 주지 않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면 법에 따라 교환·환불도 인터넷으로 해 줘야 한다.
호텔신라는 다른 면세점도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적립금만큼 할인해 주는데도 자신들만 할인해 준다고 거짓 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 업체는 교환, 환불, 보증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6-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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