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맞춤형 원천징수제’
다음달부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자가 ‘13월의 세금’을 생각하면 사전에 세금을 덜 내고, ‘13월의 보너스’를 원하면 미리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다.또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이 종료된다. 다만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정·산업용 LNG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LNG는 현행대로 탄력세율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대로 100%로 낼지, 아니면 80%, 120%로 낼지에 대한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는 만큼 연말정산에서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한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의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연탄과 LNG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적용됐던 탄력 세율을 기본 세율로 환원하기로 했다. 고열량탄 탄력세율은 ㎏당 19원에서 24원으로, 저열량탄 탄력세율은 ㎏당 17원에서 22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발전용 LNG 탄력세율도 42원에서 60원으로 환원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